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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기간 합의 후 지연이자 못 받는 게 맞을까? 본문

제주살이/일기

퇴직금 지급기간 합의 후 지연이자 못 받는 게 맞을까?

청춘청하 2024. 1. 13. 21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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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퇴사자들을 위하여

 

퇴사를 한 사람들을 위해 전하는 퇴사자 꿀팁

검색해보고 알았던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서

퇴사 후 이야기를 써 본다.

 

일단 제목의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

아니다. 퇴직금 지급 기간 합의 후에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.

= 못받는 건 맞지 않다!!!

 

대부분

퇴사를 하고 나면

퇴사관련서류를 작성하고

마지막근무를 하고

사용하던 기기가 있다면 반납하고

송별회 같은 걸 하고 그 회사와 빠이빠이를 하게 될텐데

 

나 같은 경우에는

여기에 +로 파견직이었기 때문에

아웃소싱 업체에서

또 퇴사관련서류를 모바일로 보내주고 내가 서명을 하고 (이게 문제?)

월급이 들어오고 퇴직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었다.

 


http://www.koreasisailbo.com/1113426

 

≪시사일보≫ [노무사 칼럼]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

김하경 노무사(노무법인 길)     ©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 요즘은 근로자들도 퇴직금 관련

www.koreasisailbo.com

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

만약 말일인 31일이 마지막 근로한 날 및 사직일이라면

퇴직일은 익월 1일이 될 것이고 익월 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 

나는 27일이 막근+사직일이었기 때문에

퇴직일은 28일 퇴직금 지급 마지막 기한일은 익월 10일이었다.

그런데 그날은 월급날이었기에

오.. 같이 들어오겠구나~

하고 있었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였다?

 

이상해서 찾아보니

위에 언급했던

퇴사관련서류를 모바일로 보내주고 내가 서명을 했던 서류

하단에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.

익월 26일 전까지는 지급한다는 내용...

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

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

구글이 그러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걸 검색 내용에 보여줬다.

 

https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lc_minwon/lc_quick_internet_view.do?idx=202211101145158191000

 

민원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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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won.moel.go.kr

가.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

"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,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

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
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>> (쉬운말 번역)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돈 더 줘라



-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

미청산 금품에 대한 지연이자를 준용하여

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을 연 20%로 하되,

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%로 하게 됩니다.

* 납일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% 지연이자 부과

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% 지연이자 부과

>> (쉬운말 번역) 퇴직금 안 준 14일부턴 연 10% 이자 얹어줘야 되고, 15일 때부턴 연 20% 이자 얹어서 줘



- 지연이자의 기산점은

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(월납·분기납·반기납·연납 등)이 되고,

부담금 납입기일이 휴일이거나 금융기관의 휴업일인지 등에 관계없이

역월상의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.

>> (쉬운말 번역) 그 기간에 주말이든지, 공휴일이든지 포함되어 있어도 노상관임



- 만약 규약에서 정한

정기 납입일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

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.

*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

>> (쉬운말 번역) 퇴직금 늦게 준다했고 합의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어도 지연이자는 줘야 함 (늦게 줬음 돈 더 줘.)



나.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

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(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음)

지연이자의 경우

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

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.

>> (쉬운말 번역) 만약에 퇴직금 늦게 줬는데 지연이자 안 줬으면 민사소송을 직접 해. (알아서 해라 그건)

 

위 내용들을 계속 정독해보고

이상해서 담당자한테 지연이자는 주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

그걸 왜 주냐고 너가 합의했다고

그러면서 지연이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내가 처음이란다...

아니 줘야하는 게 법이라는데요..?

그러면서 퇴직금 지급일을 전화로 주면 되는 거냐고

말을 돌리길래.. 일단 지연이자는 안 주시는 거 맞죠?

했더니 안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.

 

그러고 1시간도 안 되서 다시 연락와서는

오늘 안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거란다.

그러면서 은행가서 뽑아야할 거라고 함.

그래서 감사합니다하고 끊음.

 

근데 그러고도 3시간, 4시간이 지나도 입급이 안 되다가

퇴직금이 입금된 시간은 오후 5시 30분쯤.

IRP계좌로 이제 퇴직금을 받는 게 필수가 되어서...

그걸 바로 사용하고 싶으면

해지하면서 세금이 떼인다.

근데 해지 가능한 시간이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
웃긴건... 이거 은행 안 가도 모바일 어플로도 할 수 있었다.

근데 금요일 오후 5시 30분쯤 보내줘서

월요일에 뽑아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.

그래도 26일보단.. 12일이 나으니까... 아니 15일이라 해야하나..

 

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.

담당자가 잘 몰랐을 수도 있다.

근데 내가 찾아보지 않았거나 문의 하지 않았으면

합의서에 적혀있던 날짜였던 최대기한인 26일까지 기다리면서

퇴직금을 늦게 받으면서 지연이자도 못 받고 은행으로 가서 수령했겠지..?

너무... 호구 되기 쉬운 세상이다...

 

그리고 또 한번 이 글을 쓰기 위해서

검색하면서 발견한 기사는 또 충격적이었다.

 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128726635703712&mediaCodeNo=257

 

대법 “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했어도 14일 넘기면 유죄”

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(14일 이내)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. 당사자 간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퇴

www.edaily.co.kr

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했어도 14일 넘기면 유죄!

 

정말 모든 것이 유죄인 세상

유죄가 판 친다.

그냥 법 안에서 정직하게 서로 살면 좋겠다.

몰랐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주면 좋겠다.

돈을 주는 입장이라고 자기가 다 맞다고 안 우겼으면 좋겠다.

돈을 받는 입장이라고 저자세로 참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손해보진 않았으면 좋겠다.

 

다들 파이팅... 힘내자ㅠㅠㅠ

https://youtu.be/mBXBOLG06Wc?feature=shared

파이팅해야지!!!!!!!!ㅠㅠㅠ

 

+ 그리고

퇴직금 irp 계좌 모바일로 해지하면

바로 그 계좌에 입금 되는 게 아니라

하루 뒤에 입금된다! 참고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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